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4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2010년 9월 1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2010년 8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0. 9.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정무위원회는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년 12월 2일), 제10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년 12월 6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4일) 및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 4월 18일)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4. 20)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최근 국가가 주도하여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보호전략을 세우는 등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는 등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이나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 및 기반 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
나.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지식재산 및 신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정부는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아.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0조).
차.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29 · 지식재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