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4. 20.)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2007. 12. 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나.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07.12.24.)에 따라 장기신용은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우선적 보증)
제4조(법인격 등)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임원)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5조의2(이사회)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1조(직원의 임면)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제23조(업무)
제23조의2(재보증)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제24조(업무방법서)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6조(업무계획)
제27조(조사의무)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의2(수수료)
제34조(위약금)
제35조(손해금)
제36조(회계원칙)
제37조(회계연도)
제38조(예산)
제39조(결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41조(결손보전)
제42조(감독)
제43조(보고ㆍ검사)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4조(배상책임)
제46조(보증의 금지)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89 ·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