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4. 20.)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와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단서 신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재판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기관)
제4조(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제5조(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제6조(등록 공사채의 이전)
제7조(이전등록의 청구 제한)
제8조(등록 공사채의 담보 사실 등록)
제9조(공사채등록부)
제10조(공사채원부에의 기록)
제11조(등록부의 멸실)
제12조(공사채등록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제13조(수수료)
제14조(감독)
제15조(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5조의2(청문)
제16조(등록기관의 임직원의 신분)
제17조(벌칙)
제18조(양벌규정)
제19조(과태료의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80 · 공사채 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