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제안자 발의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경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37 김동철의원′08.6.17.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10.4.6.) 제29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10.6.30.)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10.10.26.) 제3차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10.11.3.)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11.4.22.)
〃 1802297 이주영의원′08.11.27.〃
〃 1807945 손범규의원′10.3.23.〃
〃 1808071 양승조의원′10.4.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43 손범규의원′10.3.23.〃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 1808229 양승조의원′10.4.21.관련 안건소위 바로 회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93 홍준표의원′11.3.24.관련 안건소위 바로 회부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11.4.22.)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5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2011. 4. 25.)에서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4. 22.)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대의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29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안 제31조제3항 중 ‘국가기관’에 법원과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과잉입법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입법기술상 사법부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국가기관을 동일한 기관으로 의제하는 것은 의제규정의 한계를 넘는다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6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2011. 4. 28.)에서 신건위원의 번안동의로 제89조의6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번안 의결함.
※ 부대의견(법제사법위원회)
제29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안 제31조제3항 중 법원과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는 문구에 대하여 과거 개업지 제한이 위헌결정된 사례를 감안하면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실제 인사교류가 빈번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동일국가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데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동일국가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안의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근무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을 제한하여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 몸담으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제2항, 제9항 신설).
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근무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변호사 3명 이상, 그 중 1명은 5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완화함(안 제45조).
마. 변호사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9조의6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변호사의 자격)
제31조(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45조(구성원)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조의6(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조의7(비밀 누설의 금지)
제113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7 · 공포번호 10627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