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11. 4. 20.)에서는 이용섭의원(2008. 10. 28.)과 권영진의원(2009. 12. 3.)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정요구 유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국회가 요구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1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