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11. 4. 20.)에서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2011. 4. 12. 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음.
심사한 결과, 송민순의원, 권영진의원, 주성영의원, 강명순의원(의안번호 제7441호), 이주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의장의견제시의 건은 계속 심사하되, 나머지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 부 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진 영의원 등 22인’09.10.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95 송민순의원 등 40인’09.10.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485 나성린의원 등 13인’09.10.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416 권영진의원 등 20인’09.10.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830 주성영의원 등 15인’09.1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441 강명순의원 등 13인’10. 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061 강명순의원 등 14인’10. 4.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250 이성헌의원 등 10인’10. 4.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855 이종혁의원 등 10인’10. 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951 이주영의원 등 12인’10.1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368 변재일의원 등 13인’10.12.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459 권성동의원 등 11인’11. 4.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장’11. 4.12. 제출[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는 시기를 앞당겨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결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함.
그리고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관련 자료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있도록 하며, 청문회 사전조사요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문회의 사전준비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1. 3. 28.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사무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며,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단계에서 국민여론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그밖에, 현재 의안, 청원요지서 및 심사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인쇄하여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의 성격에 따라 인쇄 또는 전산망 입력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법」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의3).
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8호).
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국회규칙 규정을 국회법에 법정화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라.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 요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외에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5항).
마. 의장이 심사보고서, 의안 및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안 제81조제1항 및 안 제124조제1항).
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되, 일정한 경우 예외를 둠(제19대 국회부터 시행)(안 제82조의2).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아.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4조의3(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2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