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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2인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음.
현행법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실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의 증가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는 관계로,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로 남아 있기 위하여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
이에 수급자가 근로소득 등으로 수급자격이 중지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자가 사회적응에 대비하고 근로현장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연장하여 줌으로써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급여 중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