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30일 박민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3)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각각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일반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으로 하고 정의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6조의3 신설).
나. 변경허가 사항의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7항 및 제6조제1항·제3항)
다. 수입가스용품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등록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바.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33조제1항 본문).
사.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등)
제5조(결격사유)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승계)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12조(안전관리규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
제16조(안전관리자)
제17조(시설의 시공)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제23조(판매 방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27조의2(상세기준)
제28조(안전교육)
제29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3조(보험가입)
제34조(조정명령)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등)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벌칙)
제48조(벌칙)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