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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대물림 현상과 소득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습비용, 교육격차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있음.
이에 출신국 언어 외에 한국어가 능통한 결혼이민자 등을 외국어 강사 등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해당 지역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등에게 사회적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역 아동에게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아동의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등을 외국어 강사 등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결혼이민자등의 전문인력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