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5일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11.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10월 28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10.11.2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1년 2월 23일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1년 4월 18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10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도래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2011년 4월 20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기관과 부실우려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옴.
최근 건설업의 회복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기 둔화 우려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종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 바, 아직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그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관리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이행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채권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을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84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