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3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 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1년 3월 18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8)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개정안의 내용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4. 20)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장기신용은행법」, 「파산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보험료율 한도 상향 관련 일몰규정을 연장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호아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고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파산법” 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제2조제1호아목 삭제, 안 제35조의8제1항 개정)
나. 보험료율 한도의 상향 기한을 2011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
다. 기간 경과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 규정을 신설하고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함(제21조의4 신설, 부칙에 유효기간 설정) .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91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