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10일 정병국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3)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예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별정우체국 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 제25조의3제4항 및 안 부칙 제10조)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종전에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신규 직원부터는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다. 부담금 인상 및 연금과 부담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25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안 부칙 제5조)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하고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직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안 부칙 제8조제3항)
1)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데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마.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25조의2제4항)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바.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안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 또는 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사. 소득심사제 강화(안 제27조의2제2항, 안 제27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1) 연금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 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함.
3)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며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안 제32조제1항)
사망조위금 등 단기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사 연금의 예에 따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자. 재직기간 합산제한기한 폐지(안 제34조)
1)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을 임용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언제든지 신청가능토록 변경함
차. 재직기간 합산제도 변경(안 제34조제2항)
1)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서는 다른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반면 다른 직역연금에서는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직기간 중복 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우려가 있음.
2)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함.
3) 재직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를 받도록 하여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3조의3(지정의 승계)
제4조(국장의 임용)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제7조(공무원의 배치)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의2(정년)
제9조(직무상 책임)
제10조(인사관리)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제13조(수수료 등)
제15조(지정의 취소)
제15조의2(청문)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6조의2(정관)
제16조의3(임원)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제16조의6(임ㆍ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6조의7(이사회)
제16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등기)
제18조(해산)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제24조(급여)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25조의2(퇴직급여)
제25조의3(유족급여)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제25조의5(사망조위금)
제25조의6(재해부조금)
제25조의7(퇴직수당)
제25조의8(급여상호간의 조정)
제25조의9(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급여의 제한)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8조(급여의 유예)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급여의 환수)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지급)
제31조(권리의 보호)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32조(시효)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등)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제36조(심사의 청구)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7 · 별정우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