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3일 박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4일 노영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3)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3건의 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는 한편,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여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혁신계획 등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안 제6조 신설, 제45조 및 제46조)
1)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민간의 핵심인재가 보유한 성공 경험을 산업기술혁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함.
4) 전략기획단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제46조(비밀유지)가 전략기획단의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 임직원 등도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전·현직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함.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7호)
서비스 분야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브랜드 및 비즈니스모델을 추가함.
다.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 도입 등 (안 제11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출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
라.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43조의2 신설)
1) 「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은 유관성ㆍ유사성이 높은 업무로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기술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면서, 동법에 규정된 신기술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표시 및 인증취소 등 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신제품 인증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보완하며, 인증 등의 거부와 관련한 이의신청·결과통보 규정을 신설함.
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시책대상에 장애인 기술인력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을 중소·중견기업에 장기(3년이상)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3(인증표시)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제17조(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제43조의2(수수료)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비밀유지)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