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0113호 오제세의원’08.8.29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09.12.28)
〃 제1800850호 이애주의원’08.9.8〃제1802705호이명수의원’09.9.22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회의(’09.11.20)
〃 제1802977호 양승조의원’08.12.15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09.2.20)
〃 제1803920호 손범규의원’09.2.26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10.2.19)
〃 제1805403호 원희목의원’09.7.8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09.12.28)
〃 제1805461호 양승조의원’09.7.15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10.2.19)
〃 제1805714호 정 부 안’09.8.19
〃 제1805715호 손숙미의원’09.8.19
〃 제1805786호 오제세의원’09.8.28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10.12.2)
〃 제1808582호 신상진의원’10.6.11
〃 제1809617호 신상진의원’10.10.21
위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3. 9)에서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5461)을 제외한 10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안은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함.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2)에서 신상진위원의 번안동의로 제15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번안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관련 보육교사 등의 위상을 제고하고,
5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탁기관에서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제공 및 무상보육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의한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시에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책임)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8조(보육개발원)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6조(결격사유)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보수교육)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29조의2(보육시설 생활기록)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등)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급식 관리)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39조(세제 지원)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50조(경력의 인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89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