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소개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578 김성태의원‘08.8.29제281회 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09.2.20)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소위(‘11.4.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548 김재경의원’08.1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679 정희수의원‘08.11. 4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09.1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2 임두성의원‘08.11.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2808 곽정숙의원‘08.1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3183 김재균의원‘08.12.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5052 조윤선의원‘09. 6.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576 곽정숙의원‘10.6.11제298회 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273 최영희의원‘10.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관한 청원 99 최영희의원‘09.9.8
위 9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4.15)에서 7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곽정숙의원안(18576), 최영희의원안, 청원은 일부내용만 대안에 담고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수급자(受給者)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됨.
이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 후에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자산형성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며,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가구에 필요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필요시 해당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나. 보장기관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다.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기초생활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기초생활 급여가 입금된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35조(압류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8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