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60 손숙미의원 등 12인’08.12.5.제284회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09.11.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92 임동규의원 등 11인’09.2.4.제294회국회(정기회)제8차 전체회의(‘10.1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22 김재윤의원 등 28인’09.6.16.제299회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4.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22 이재선의원 등 11인’10.2.19.제294회국회(정기회)제8차 전체회의(‘10.1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2 변웅전의원 등 11인’10.12.23.제298회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38 정부’10.8.6.제299회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4.12)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11. 4. 15)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으로 인하여 노인부양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등이 표출됨으로써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총 건수는 2007년 대비 4,730건에서 5,254건으로 11.1%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사례는 2,312건에서 2,369건으로 2.5% 증가하여 전체의 45.1%를 차지하여 노인학대 수준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의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현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관련 공무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나.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
라.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마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57조(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85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