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소개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상정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10145 유재중의원‘10.12.7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4)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11.4.14)
홈리스 복지법안 10864 이낙연의원‘11.2.21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4.12)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11143 강명순의원‘11.3.14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183 곽정숙의원‘11.3.17
홈리스법 제정에 관한 청원 187 곽정숙의원‘11.2.23
위 4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 4.15)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등 지원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과 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무주거(無住居), 무연고(無緣故) 등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자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바.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차.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재활 및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숙인 등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8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