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12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38 장제원의원 등 15인’08.8.29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4.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303 임두성의원 등 10인’08.12.1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09.12.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88 박대해의원 등 13인’09.2.1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27 백원우의원 등 28인’09.3.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36 송영길의원 등 11인’09.5.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54 정의화의원 등 22인’09.10.26 제28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0.4.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95 최영희의원 등 11인’09.12.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92 박대해의원 등 13인’10.1.29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4.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00 오제세의원 등 10인’10.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237 박준선의원 등 30인’10.4.23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10.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363 정부’10.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389 최재성의원 등 15인’10.5.7
나.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3. 9.)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흡연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하며, 특히 폐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전체 의료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흡연관련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는 약 2조 7,721억원으로 총진료비 약34조 8,457억원의 약 7.96%를 차지함.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상반기에 실시한 흡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남성흡연율이 42.6%로 나타났고,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선진국 수준까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시설 등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전체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는 한편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습관에 따른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표시 규제를 강화하며,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갑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함( 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나. 담배갑포장지에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3항 신설)
마.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함(안 제9조의4항 신설)
바. 현행 궐련 담배의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항)
아.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31조 및 제34조, 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81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