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8조 9,839억원이고, 흡연에 따른 비용이 5조 6,396억원으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모두 24조 6,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담배로 인한 비용보다 3.3배 많은 데도 담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음주 관련 질환의 진료비도 2005년 3조 2,127억원에서 2009년 6조 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절주를 위한 교육·연구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와 재활에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 성분 15도 이상의 주류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를 위한 교육·연구와 알코올 관련 질환의 치료·재활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