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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정(’08년) 이후에 도청이전 사업을 시작한 충남(대전→홍성)경북(대구→예천안동)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정 이전에 도청을 이전한 전남(’05년, 광주→무안) 수준[전남도청 이전 지원(5,408억원)=부지매입비청사신축비의 78%(1,687억원) 진입도로 건설비(3,721억원)]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도청이전 지원사업 예시에 ‘진입도로 건설비’를 포함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문구(‘일부’)를 삭제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