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8 발의 ·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