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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발의 ·
제안경위
가. 제298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298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2011년 2월 28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기간을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안 제19조제2항), 이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기간도 2011년 6월 30일에서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27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