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2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4. 15.)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신영수의원과 박준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소유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혁신도시에 동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신설).
나. 종전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중요정책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30조).
다.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안 제43조제3항).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단서 신설).
마.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준공검사)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0조(혁신도시위원회)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5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