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6일자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2월 30일자로, 2010년 6월 10일자로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6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전투경찰대의 근무이탈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군무이탈자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전투경찰순경의 계급구분과 초임계급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2조의4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휴직·정직·영창·직위해제 및 복무이탈기간의 복무기간 불산입 등 전의경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2조의5 신설).
라. 전투경찰대의 근무이탈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2조의2(전투경찰순경의 검문)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제2조의4(전투경찰순경의 계급)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49 · 전투경찰대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