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0월 4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0월 5일자로, 2010년 10월 22일자로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0월 25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우회 각 조직의 자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조직의 명칭인 본부, 지부 및 지회를 각각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로 변경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제5조(조직)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12조(본부 임원)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제14조(사무부서)
제15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46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