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일자로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0월 5일자로, 2009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2월 30일자로, 2010년 7월 22일자로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7월 23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복수국적자가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보안·정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들의 경찰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복수국적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계급 구분)
제3조(경과 구분)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임용권자)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0조(시보임용)
제10조의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제11조(승진)
제11조의2(근속승진)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6조(보훈)
제17조(교육훈련)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제21조(당연퇴직)
제22조(직권면직)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제24조(정년)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제26조(징계위원회)
제27조(징계의 절차)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43 ·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