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2일자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3일자로, 2009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2월 30일자로, 2010년 9월 9일자로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9월 10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경찰대학생의 학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학비 상환대상에 수업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학비 등 상환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의무복무 미이행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매년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제2조(수업연한)
제3조(입학자격)
제4조(교과)
제5조(학장과 공무원)
제6조(「고등교육법」의 준용 등)
제7조(학사학위 수여)
제8조(졸업생의 임명)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제10조(의무복무)
제11조(「병역법」의 준용)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44 · 경찰대학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