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27일 김재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3)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06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었으나, 위임 이후 동 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위임 이후 동 센터의 역할 부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동 센터 권한위임 철회 희망 등 당초 현장 밀착적인 소상공인 지원목적의 동 센터의 권한 위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동 센터의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이관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에 이양하고자 함.
또한,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지원체계로 정비함(안 제10조의4제4항).
나.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農工團地”를 “농공단지(農工團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定義)
제3조(小企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4조(工場設立에 관한 特例)
제7조(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제8조(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제8조의3(小企業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제10조의3(실태조사)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제10조의5(小商工人지원센터)
제10조의6(租稅에 대한 특례)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