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13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3. 8)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는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배우자의 품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유족 중 그 배우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법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연금)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제6조(그 밖의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42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