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6일자로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7월 7일자로, 2009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2월 30일자로, 2010년 5월 10일자로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5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의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조제1항).
다.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라.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제2조(보관방법)
제3조(비용 부담)
제4조(보상금)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1조(장물의 습득)
제12조(준유실물)
제13조(매장물)
제14조(수취하지 않은 물건의 소유권 상실)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47 · 유실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