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6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임시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1.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나. 2009년 11월 12일 박기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위 2건의 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현행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제도화 되었으나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제21호).
나.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 중에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54 · 지진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