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대평의원(2008년 9월 19일), 홍재형의원(2009년 7월 24일), 김재균의원(2010년 7월 9일)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년 4월 20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2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8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정부의 직할로 두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93조, 제110조, 제174조, 제17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11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74조(특례의 인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39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