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3일 안효대의원, 2010년 6월 10일 이인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3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9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33 ·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