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22일에, 2009년 6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17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66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