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30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9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1일 김무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이진복의원 등 12인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2. 19)에서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임동규의원과 김무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6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바.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와 안 제34조의3 신설).
사.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신설).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자.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차.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카.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 신설).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5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22조(청문)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34조의2(화물정보망의 인증 등)
제34조의3(인증정보망의 취소)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3조(재정지원)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4(인·허가 등의 의제)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7조의2(실적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3(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51조(공제사업)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차량충당조건)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5조(수수료)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15 · 공포번호 1080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