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2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23),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능직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며,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새로이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분야를 제한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ㆍ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안 제27조, 안 제32조, 안 제35조제1항, 안 제80조).
마.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안 제63조제2항제4호)
사.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65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3 · 공포번호 10700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