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9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임.
그리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수단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교통안전진단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마.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64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