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30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18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2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2.16),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23),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능직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여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새로이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분야를 제한하도록 하며, 공개경쟁채용 외의 공무원 채용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며,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 약간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다. 「국적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라. 공개경쟁채용 외의 공무원 채용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안 제28조, 안 제37조제1항).
마.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안 제71조제2항제4호)
사.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73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3 · 공포번호 10699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