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7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국적법」의 개정(2011.1.1. 시행)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담임권이 보장되게 됨. 그러나 군무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 업무를 취급하므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이에 군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를 포함시키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직무의 군무원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7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