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7. 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2.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0.2.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9.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0년 8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3.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2010년 12월 23일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3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사.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3.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제한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건설 보증기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뇌물수수의 경우 1차 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1조(표시제한)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제27조(견적기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제32조(하수급인등의 지위)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경영합리화등의 노력)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등)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1조(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제52조(건의와 자문등)
제53조(「민법」 규정의 준용)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공제규정)
제57조의2(보증규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9조(지분의 양도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제62조(대리인의 선임)
제63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제64조(시공상황조사등)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6조(보증금징수의 제한)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1조(위원회의 회의)
제72조(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4조(처리기간)
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76조(조정부)
제77조(조정전 합의)
제78조(조정의 효력)
제79조(비용의 분담)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제80조(위원회의 운영등)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제84조(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청문)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수수료)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9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