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민간유통업체관계자들을 모아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거나, 특정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보복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매우 권력적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나, 어떤 기업들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특정기업이나 기업군에 대하여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매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은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81조의6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