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해불량 수입식품 근절을 위해 수입단계에서의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재 수출국 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위생관리 그리고 위해정보 파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입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입식품의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수입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식품안전정보의 확인 그리고 사전확인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의 출입·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