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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음주율은 2005년 72.5%에서 2008년에는 82.6%로, 여성은 35.1%에서 60.6%로 증가하였음. 또한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여성은 5잔)을 넘는 고도위험 음주자가 전 인구의 26.1%에 이르는 실정임.
그런데 알코올은 사람에게 간경화,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주류업계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은 건강에 덜 해롭다라는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알코올의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류광고를 할 때 낮은 알코올 도수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분의 도수가 낮은 주류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절주를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