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401호 이주영의원 등 12인’10. 9. 20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 3. 4)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811호 정갑윤의원 등 10인‘10. 11. 8 〃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제0400호 정부 ’10. 12. 28 〃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2011. 4. 21)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목적의 규명(제명 및 안 제1조)
제명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보상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임을 명확히 함.
나. 형사보상금액의 하한(下限) 조정(안 제5조)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다. 형사보상청구기간의 연장(안 제8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4) 취지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함.
라. 불복신청의 범위 확대(안 20조제1항)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종전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2008헌마514)됨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형사보상청구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2호)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된 자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무죄재판서의 게재(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치료감호 독립 청구에 대한 기각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재판서 등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3 · 공포번호 10698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