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31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공계 분야의 대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학생 중 일부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거나 의과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당초 취지와 무관한 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구장려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재산권”를 “지식재산권”으로, “교부받다”를 “받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때 등의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제8조(이공계대학 진학촉진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
제9조(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강화)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제15조(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제16조(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제19조(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의 도입ㆍ운영 등)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2조(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제23조(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제25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69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