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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의 비점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초기빗물의 처리는 하천수질 개선의 핵심과제로 건강한 수질과 수생태계 확보를 위하여 초기빗물의 저류·처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게릴라성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의 빗물관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하천수질개선과 도시침수예방, 저류된 물의 재이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수저류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