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 9. 24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2010. 6. 30 정부가 제출한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8회(임시회) 제2차회의(2011. 3. 9)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4년인 학술원 회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재 선출 되고 있어 사실상 종신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어, 학술원 회원 선정기준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회원의 임기를 평생동안(終身)으로 변경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회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학계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고 국가에 대한 학문적 기여와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가 회원으로 선출되고 활동해야 하고, 임기제 폐지에 따른 보완 규정이 필요하여 회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함.
나.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일생)동안으로 개선(안 제6조제1항)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현행 4년 연임제에서 평생(일생)동안으로 개정하여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형식적인 재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다.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互選”을 “호선(互選)”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진력하는”을 “힘쓰는”으로, “원무”를 “학술원의 사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마.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조직)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제5조(회원의 선출)
제6조(회원의 임기 등)
제7조(회원의 대우)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제11조(분과회장)
제12조(회의)
제12조의2(명예회원)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제14조(시상)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제16조(경비 부담)
제17조(지원)
제18조(사무국)
제19조(운영세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73 · 대한민국학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