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12. 18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3. 11)에, 2009. 1. 14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27 정부가 제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 12. 9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회의(2011. 3. 8)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다양한 교육기회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사학기관을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학진흥기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안정화 및 설치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인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1조의2제2호).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사학기관으로 정의함(안 제1조의2제3호 신설).
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학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명문화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호 신설).
라. 이사장 임명 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마. 사학진흥기금을 학교법인의 토지·건물 등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호 및 제4호).
바.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補塡”을 “보전(補塡)”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사.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법인)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등)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이사회)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사용)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1조(자금의 융자)
제22조(회계연도)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제26조(차입)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제29조(경비 부담)
제30조(감독)
제31조(준용)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80 · 한국사학진흥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