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2월 20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와 제2차(2011. 3. 9)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로인해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개임하다”를 “교체하여 임명하다”로, “경유하다”를 “거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되, 그 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우주물체의 국내등록)
제9조(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6조(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성정보의 활용)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제23조(우주물체의 반환)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6조(권한의 위탁)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규정)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7 · 공포번호 10775 · 우주개발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