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3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 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9월 3일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5월 14일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3월 7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신력에 편승하여 특정업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과 아주 유사한 상호인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오인·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으로서 가입 자격이 주어지나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은 회원 가입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 그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에게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및 교육연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 등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 및 제26조).
나. 공제회의 일반회원 가입 자격으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동북아역사재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임직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의2제2항).
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6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7조의2(회원자격)
제10조(운영위원회)
제17조(임원의 임기)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3 · 한국교직원공제회법